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06.30, 2019.06.28>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신문공고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개정 2017.07.21]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및 컴퓨터 통신 등으로 의견을 제출 받을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내 주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 작성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2023.12.29.>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소토지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별 시행조례가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06.30, 2019.06.28>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8.11.23>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 비율의 금액 <개정 2019.06.28>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개정 2003,06,30, 2019.06.28>
8. 「지방세법」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9.06.28>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 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03.06.30, 2019.06.28>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 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 공공ㆍ문화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03.06.30, 2019.06.28>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개정 2003.06.30, 2019.06.28>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개정 2003.06.30, 2019.06.28>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03.06.30, 2019.06.28>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1. 징수관 : 건설국장 <개정 2007.5.17, 2008.07.15, 2018.11.23>
2. 분임징수관 : 도시개발과장 <개정 2007.5.17, 2008.07.15, 2017.07.21, 2018.11.23>
3. 수입금출납원 : 도시개발계장 <개정 2015.05.07.>
4. 경리관 : 기획안전국장 <개정 2007.5.17, 2008.07.15, 2013.07.26, 2018.11.23>
5.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개정 2007.5.17, 2008.07.15>
6.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① 융자금의 이율은 년 6.5퍼센트 복리로 하되, 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7년후 일시상환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회계로 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9.06.28>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시개발과장, 기획예산과장 등 관련부서 과장, 3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3.01.07,2007.5.17, 2008.07.15, 2017.07.21, 2018.11.23, 2019.06.2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4조제2항의 용도외 사용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