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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82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01-08공포 2020-01-08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하여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의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06.28>
2. “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자료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익산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측량의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3. “유관기관”이라 함은 제2호의 관리기관 중에서 국가기관과 익산시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정보”라 함은 관리기관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를 관리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공동전산화사업”이라 함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들이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조사ㆍ탐사 및 전산망구축 등을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 <2007.5.17, 2008.07.15, 2018.11.23>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2007.5.17, 2008.07.15, 2015.01.09, 2017.07.21, 2018.11.23>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이상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부서직무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구설치의 변경으로 인한 부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2.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3.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4.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적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회의결과는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제12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