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농교류촉진으로 인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농교류촉진으로 인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교류”란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2.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主導)로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자원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들에 게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을 말한다.
3. “농촌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4.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ㆍ기업ㆍ단체ㆍ기관과 마을의 주민ㆍ단체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촌관광사업 추진단체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와 마을회를 말한다. <개정 2018.4.13>
6. “중간지원조직”이란 도농상생과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와 농촌 간 및 회사와 농촌 간 도농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농자매결연을 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보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농자매결연 중인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업 및 농촌 알리기 등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4.15>
[제목개정 2019.04.15]
시장은 도농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농교류활동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 축제에 관한 사항
5.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6.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홍보,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익산시의 농촌지역 도농교류 활성화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농촌관광 관련 마을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관광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촌관광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5. 그 밖에 익산시 농촌 지역의 도농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바이오농정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1. 익산시의회 의원
2. 삭제 <2018.4.13>
3. 농림축산업, 농촌관련 단체의 대표 및 농어촌관광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4. 농ㆍ축협의 임직원
5. 농촌관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촌활력과장이 된다. <개정 2015.01.09, 2018.4.13>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제2조제5호의 추진단체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①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관광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2.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및 체험메뉴 개발사업
3. 향토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ㆍ개축 사업
4. 농촌관광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5. 도농교류 확대 사업
6. 농촌 현장체험 사업
7. 농촌축제(마을축제) 및 도시민 초청 팜파티 <신설 2018.4.13>
8. 농촌활력대회 <신설 2018.4.13>
9.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보조비 지원 <신설 2018.4.13>
10. IT 마을도우미 활동비 <신설 2019.04.15>
11. 그 밖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8.4.13, 2019.04.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농촌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제2조제5호 추진단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 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농촌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추진,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활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도농교류센터는 농촌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관광사업 개발과 도농교류협력 증진
2. 중간지원조직 운영
3.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절차ㆍ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4.14>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의 도농교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⑤ 시장은 도농교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도농교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3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마을 유ㆍ무형의 상품, 소농생산 농특산물 판매ㆍ구매 대행 및 홍보 등 농촌활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ㆍ무형의 마을상품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 마을상품을 다양한 사이트에 입점 판매ㆍ구매 대행
3. 마을 및 소규모 농가생산 농특산물 등 판매 대행 및 배송 지원
4. 마을주민 ICT 역량강화, 스마트폰 교육, IT 마을도우미 지원
5. 마을 지원 컨설팅
6. 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7. 안테나숍 운영
8. 도농교류 유치를 위한 다양한 농촌 자원 체험 및 농촌시설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온라인 홍보 및 판매 대행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04.15]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마을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관련 비영리 법인ㆍ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04.15]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진행 중이라도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본조이동 2019.04.15]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ㆍ정산 등에 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4.13], [본조이동 2019.04.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이동 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