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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81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 2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조례에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과 야간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

제3조

운영시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체험연수 운영을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제4조

연수방법 등

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시 본청ㆍ사업소및 읍ㆍ면ㆍ동(이하“본청 등”이라 한다), 익산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토록 한다. <개정 2019.06.28>
②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

모집공고

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및 시의회 등에 알리고, 시와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발

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행정체험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모집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9.06.28, 2021.9.27>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등)
3. 장애인 및 의료 급여법상 수급대상자
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5.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6. 자원봉사 활동 기여자(50시간 이상 봉사자, 자원봉사 인정범위는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인증 봉사자에 한함)
7. 동일조건일 때 연장자 선정
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실비지급 기준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시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신분증명서 및 참여증 제작·전달

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ㆍ전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11조

표창 등

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연수기간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