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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681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9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다만, 신청장소(영업소)의 출입구가 보행자의 통행로와 접하는 경우에는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영업장의 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4조

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07.15>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된 체육시설
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6. 목욕탕,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 상품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장

[제목개정 2022.07.15]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04.15.>

제6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하되, 설치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7.08.30, 2022.07.15>

제7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 (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지정취소ㆍ폐업신고)
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 추첨 방법 및 일시ㆍ장소
4.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
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공고는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7일 이상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같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