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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681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5.07.15>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5.07.15>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30>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5.07.15>
③ <삭 제 2015.07.15>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개정 2015.07.15>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마을학당 운영 지원과 사회적응을 위한 자격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정보제공 지원 등 <개정 2015.07.15>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가족의식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예비학부모교육, 가족관계 향상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지원 <개정 2015.07.15>
4.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개정 2015.07.15>
5.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및 학습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5.07.15>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지원 및 사회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력 증진 지원, 직업교육ㆍ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등 <개정 2015.07.15>
7.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활동, 화합한마당대회, 멘토링 연계 지원 등 <개정 2015.07.15>
8.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문화 체험 및 행사, 화합 조성을 위한 어울림행사,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자조모임 지원 등 <신설 2015.07.15>
9.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및 동반자녀 등의 보호, 한국어교육 및 지원 등 <신설 2015.07.15>
10. 가정폭력상담소ㆍ보호시설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 운영비, 보조 인력, 종사자 복지수당, 기능보강 지원 등 <신설 2015.07.15>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비용 지원 <신설 2018.02.14>
12.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7.15, 2018.02.14>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제목개정 2015.07.15> 시장은 시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제6조

협의회 기능

<제목개정 2015.07.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제목개정 2015.07.15>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5.07.15>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07.15>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7.15>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5.07.15>
2.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7.15>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개정 2015.07.15>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개정 2015.07.15>
5.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개정 2015.07.15>
6.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신 설 2015.07.15>

제8조

협의회 회의

<제목개정 2015.07.15>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07.15>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5.07.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7.15>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7.15>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2025.04.0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1조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2017.11.30., 2020.1.8.>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익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7.16.>
1.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지원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07.16.>

제13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2017.11.30, 2023.04.14.>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4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