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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81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10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대상자

①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법인ㆍ작목반ㆍ작목회ㆍ생산자단체의 대표자와 농ㆍ특산품 제조업자로 하되 작목반과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2. 농ㆍ축ㆍ임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외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3조

신청품목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우수 품목에 한한다.
1. 국가공인기관 인증 취득 품목
2. 2년 이상 연속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
3. 국제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인기관의 품평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품목
4. 전문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기관의 추천을 받은 품목
5. 조례 제2조제1호의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정부로부터「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품목
6. 그 밖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익산시의 우수 농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

제4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단서 신설 2026.08.31.>
1. <삭제 2015.05.27>
2. 생산ㆍ출하 및 품질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 및 판매실적
6.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7.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5조

심사기준

① 상표 사용승인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처리절차

① 품질관리공무원은 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 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익산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공무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공무원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기간 연장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표시방법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은 승인 받은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상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 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ㆍ사용 할 수 있다.

제10조

품질관리공무원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공무원을 둔다.
1. 품질관리공무원은 상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품질관리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관리공무원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품질관리

① 상표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하여 세부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2의 상표사용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상표사용 승인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여부
마.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탑마루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품질관리공무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상표의 품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 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승인 상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