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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자치법규 210681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익산시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표 사용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시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
2.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 라 한다)란 시에서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품질관리공무원”이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상표의 사용에 관한 심의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바이오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1.10, 2022.10.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산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물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1.10., 2019.12.30.>
1. 농특산물 생산과 관련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
2. 농특산물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원
3. 유통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임원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2.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 사용 품목의 결정
2. 상표의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품질 및 유통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상표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상표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7. 그 밖의 시장이 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표 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결재하였을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제11조

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2조

상표 사용승인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상표 사용심의 및 승인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상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공무원에게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를 거쳐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될 때에는 상표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 상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상표사용 유효기간

①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상표사용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상표사용기간 만료시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상표 사용계약

① 상표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 사용계약서에 따라 시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상표 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상표의 사용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한 경우
6. 그 밖의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사용승인 취소일부터 3년 이내에는 상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상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의 품질관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공무원을 둔다.
③ 시장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사후관리

①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관리공무원에게 상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변질, 부패 또는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상표의 품질관리와 마케팅 전략을 위하여 생산자, 유통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의 교육 및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

홍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표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전시 및 판매 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상표개발

① 시장은 유통시장의 반응,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등으로 상표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표디자인을 개발ㆍ제작하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모 등을 시행하여 상표 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상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