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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80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9공포번호 2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9.06.28>
2.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개최

익산시(이하 “시”이라 한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한다.

제4조

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의 날 시상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 교육행사 등

제5조

<삭제 2021.11.18>

제6조

시상

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② 수상자는 익산시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8>

제7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익산시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제6조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시장이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상대상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ㆍ면ㆍ동장 및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제6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단체는 단체소개서) 1통
4. 공적 증빙자료(책자, 사진, 보도자료 등)

제9조

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 서류에 따라 심사ㆍ결정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농림사업신청 시 우선지원
4.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이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 농업관련 교수ㆍ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날 시상 수상자 심사ㆍ결정
3. 위원회 임원선출
4.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익산시 포상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