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10680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5-06-04공포 2025-06-04공포번호 9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익산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하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익산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5.>
② 위원장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30.>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
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나. 시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 시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익산시지부장,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장, 익산산림조합장,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장
4. 한국농촌지도자익산시연합회장, 한국생활개선익산시연합회장,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익산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기관ㆍ단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6.04.>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3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5.>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필요시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도기획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