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17.06.30, 2022.02.09>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17.06.30, 2022.02.09>
명칭은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하고 위치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내에 두며, 분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8.11.05] <개정 2025.10.01.> 1. 동부분소: 금마면 제석사지로 21-2 2. 남부분소: 오산면 오산로 19 3. 북부분소: 망성면 여강로 106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이하 "임대"라 한다)란 익산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17.06.30]
3. "임대료"란 농업기계임대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익산시로 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순회수리”란 익산시가 마을단위별로 순회하며 농업인의 고장난 농업기계나 센터에 방문 수리 요청한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06.30]
1.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5.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선정하여야 하며,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재원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25.10.01.>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농업기계의 운영ㆍ관리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임대농업기계사용관리 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기록 보관한다. <개정 2018.11.05>
③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의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차량을 확보하고 관리자를 지정 운영해야한다.
④ 농업기계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망실, 파손,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하였을 때에는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
⑤ 농번기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순회수리교육은 농한기에 실시하며 농업기계 점검 정비 및 내방 기계 (소형기종) 수리에 임하여야 하며, 순회수리교육은 개시 30일 전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06.30]
① 농업기계를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06.30, 2018.11.05>
② 관리자는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이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2.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등
①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8.14, 2018.11.05>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입고 시간까지 일(日)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시간은 사용일 전일 16시부터 18시까지, 사용당일 09시부터로 하며, 입고시간은 사용당일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11.05>
③ 임차인이 기계의 이상유무 점검과 시운전을 직접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및 입고를 한다.
④ 임대한 농업기계를 입고 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는 재 임대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요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를 허가하지 않는다.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를 따르고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1.06.30.>
② 임대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농업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다음 날까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17.06.30, 2018.11.05, 2021.06.30>
④ 임대사용 후 농업기계를 계약 일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지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1일 이상 지연시 : 임대기종 임대료의 2배
2. 2일 이상 지연시 : 임대기종 임대료의 3배
3. 3일 이상 지연시 : 임대기종 임대료의 4배
⑤ 제9조 규정에 해당 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
⑥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⑦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각각의 부품(이하“부품”이라 한다)대금은 부품 구입시의 가격으로 징수 하되, 농가당 20,000원 이하의 소액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9.08.14>
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 2018.11.05, 2021.06.30>
1. 반액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06.30]
2. 전액면제 :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7.06.3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06.30]
2. 센터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임대자가 농업기계 출고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7.06.30]
4. 사용기간 내에 입고하고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한 임대료는 반환한다.[개정 2017.06.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
1.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기계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7.06.30]
5. 농업기계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농업기계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세척 등 장비 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
③ 삭제 <2021.06.30.>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시, 농업기계 망실ㆍ훼손 등의 발견 시에는 제12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한다.[개정 2017.06.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06.30]
1. 농업기계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17.06.30]
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06.30, 2018.11.05>
① 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06.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센터소장이 위촉한다.
1. 농촌 지도자 회장
2. 농업 경영인 회장
3. 품목별연구 회장 및 작목반 회장
4. 모범 농가 등 <개정 2018.11.0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2018.11.05>
⑤ 운영위원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5>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 활용한다.[개정 2017.06.30]
1. 농업기계 임대 사용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