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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79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3-08-30공포 2023-08-30공포번호 9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경사항의 신고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도매업을 휴ㆍ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경우
2.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3조

중도매인의 경쟁 배제 행위 금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규약과 구성원 및 직책을 담당한 자의 명부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도매인의 조직체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개편 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4.08.14>

제5조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조례 제71조제1항에 따른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하물량 증가로 경매장 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출하자 손실보전

① 조례 제80조제4항에 따라 출하자는 위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그 날의 평균 경락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손실보전금 지급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액의 1,000분의 5이상을 별도 계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가 손실보전 청구를 하였을 경우 5일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4.12.15>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매시장 업무 관련 국ㆍ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매시장 업무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2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 업무 담당 과장, 각 도매시장법인 대표, 각 법인 중도매인대표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전문가 및 시장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제11조

장비의 확보

조례 제10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경매기 및 전산처리 장비, 전자식 계량기
2. 수송차량 및 하역장비
3. 방송시설, 메가폰, 청소 및 방역장비
4.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5. 그 밖에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비 및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