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익산시에 설치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3>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익산시에 설치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이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기관을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을 말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 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처리장에서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비용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에 소요되는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장)에게 부과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 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① 시장은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부적정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은 배수 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4>
③ 시장은 사용중인 배수설비의 관로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 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장치부착은 제7조제4호에 따라 스크린ㆍ모래받이ㆍ유지차단장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13>
1.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 (부유물질량)
4. T-N (총질소)
5. T-P (총인)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 별표 10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개정 2019.02.13>
② 제1항의 처리대상외 오염물질은 제13조에 따른다.
① 사업자는 제12조제1항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장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시설설치비”라 한다) 또는 대형 개ㆍ보수 소요경비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 (이하“최초사업자”라 한다)
2. 오ㆍ폐수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오ㆍ폐수처리장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증설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오ㆍ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비용 부담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의 시설설치비 부담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① 시장은 비용 산정을 위하여 입주자기업체협의회 또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실측한다.
②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시장이 용수사용료,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방식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등의 기준을 시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량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정기휴업 또는 배수설비 사용중지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폐수관거나 처리시설의 적정 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담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월분 부담금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9.28>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② <삭제 2016.09.28>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장)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업체의 미입주, 입주업체의 도산, 휴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체납되어 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①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양도ㆍ상속ㆍ합병ㆍ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 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 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부과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① 협의회는 사업자중에서 6인 이상 2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장ㆍ부회장ㆍ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협의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또는 운영자의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기관 및 운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련 의견 협의.
4. 그 밖의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회의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