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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0679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중 주로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제35조, 「의료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서 건립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익산시 관할지역 안에 둔다.

제3조

업무

노인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등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2. 치매 등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치매 등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5.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방문간호
6. 치매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7.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치매환자 등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4조

입원 및 퇴원

①노인병원의 입원은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rm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익산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 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 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의료수가

①노인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병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②노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노인병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④그 밖에 노인병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 22조의 2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노인병원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규정

수탁자는 노인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 간호, 보호, 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
5. 입원자 등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6.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7. 비상재난(화재 등)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노인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기록의 정리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그 밖의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제11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노인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매년 9월 30까지 노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독립회계로써 별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③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등

①시장은 수탁자에게 노인병원의 운영 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나 조사ㆍ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ㆍ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의료법」,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04.1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