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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자치법규 210679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의 보행 보조차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04.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노인세대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신설 2021.04.05>
③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05>

제4조

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 2호에 의한 보행 보조차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차등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 노인들을 위한 보행보조차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신청·선정

① 보행 보조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