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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79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9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은 익산시 노인(60세 이상) 및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55세 이상)가 이용한다. <개정 2024.10.30.>
② 복지관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이용하며,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7.31.>
③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손해배상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 및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2.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5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3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료 납부 및 면제

조례 제9조에 따른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면제 받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단체등이 설립목적에 맞게 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

사용자의 의무

조례 제9조에 따른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의 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일 3일 전에 취소한때 : 전액
2. 사용일 2일 이내 취소한때 : 100분의 70
3.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제8조

관계서류 비치

복지관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영(교육)일지
2. 비품관리대장
3. 시설사용 허가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및 서류

제9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을 통해 배정된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위탁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익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2조

위탁계약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준용

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