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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78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7.14.>
1. ‘이용’이란 대상노인 등이 필요에 따라 익산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제한된 범위에서 기구ㆍ장비 등을 이용함을 말한다.
2. ‘사용’이란 대상노인단체 등이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7.15>

제4조

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휴게실
2. 식당 및 조리실
3. 대강당 및 소회의실
4. 취미ㆍ교양 및 프로그램실
5. 도서관 및 정보화교육실
6. 노인건강증진실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4. 취미생활ㆍ건전한 오락보급
5.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설의 이용자수 제한

관장은 제5조의 사업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07.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3.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

이용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04.14]
③ 복지관을 위탁 운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선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4.>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복지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개ㆍ변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7.04.14]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7.04.14]
3. [삭제 2017.04.14]
4. [삭제 2017.04.14]
5. [삭제 2017.04.14]
② 제1항의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익산시에 귀속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해 년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탁자의 임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해 해임요구 및 위탁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 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 분실,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16.07.15, 2023.07.1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