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익산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내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2018.11.23>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익산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내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2018.11.23>
노사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제목개정 2018.11.2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11.23>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3>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3>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3>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23>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
② 위원장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8.11.23>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8.11.23>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8.11.23>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1.23>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8.11.23>
5. 삭제 <2018.11.23>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협력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09.05.15, 2011.01.12, 2015.01.09, 2015.05.07. 2018.11.23., 2020.11.13, 2022.10.14, 2025.05.1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1.23>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익산시 실무책임자, 노동사무소 관계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등 7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한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ㆍ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익산시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11.23>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8.>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의결된 사항 중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