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11.>
이 규칙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
①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④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09.11.>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차액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 및 분양 계약일, 이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관내 거주자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내 또는 건축 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관내거주자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내 또는 건축 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01.15> [개정 2017.07.21]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익산시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인 첨단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택구입비의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초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임시주택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택의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주택을 공유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관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ㆍ본사ㆍ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인 경우 이전 사업장 별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 임대의 경우 최대 3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물 임대료의 경우 기업 당 연간 지급하는 최고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④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장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익산시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가동 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제9조를 준용하여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집단 이전기업 지원대상 업종은 기계ㆍ자동차산업, LED산업, 식품관련제조업, 귀금속보석관련제조업, 첨단 업종,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업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집단화 단지로 이전하는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명 이상인 경우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5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집단화 단지로 이전하는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하며,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24조에 따른 집단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조제26호에 따른 홀로그램 기업은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홀로그램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이나 매매계약 또는 투자협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03.30]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관내 공장설립 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ㆍ개축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기계시설을 설치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보전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존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변경)일로부터 3년 내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ㆍ시설장비 구입비 등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지원하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09.11.]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화산업 해당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조례 제29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 또는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09.11.]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협약이나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하여 사업의 개시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5.08.]
① 조례 제29조의3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의 개시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30호에 따른 ITㆍCT 기업은 별표 4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05.08.]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5조, 제6조,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제5호, 제8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 제1항에 따른 투자보조금 신청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해당신청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30조 대규모 투자의 경우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최고 3년까지 투자완료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09.11.]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산정된 보조금의 40%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③ 3년 미만인 기업은 타당성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산정된 보조금의 30%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완료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11.]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09.11.>]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
2. 이용실적(총건설투자에서 지역건설산업체를 이용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퍼센트 이상인 기업
② 제1항의 이용실적은 지역건설산업체 단독수주뿐만 아니라 공동도급, 하도급을 모두 인정하며, 이 중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액만 이용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외부지역의 원청업체가 지역 내 1차 도급업체와 계약한 실적만 인정한다.
③ 조례 제41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최종 산출된 보조금의 5%범위 내에서 정산 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4.09.11.]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09.11.>]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ㆍ공유재산 임대보조금의 지원기간은 최초지원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② 국내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국ㆍ공유재산 임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국ㆍ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09.11.>]
조례 제35조에 따라 임대전용 산업단지 임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부지 또는 아파트형 공장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09.11.>]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관광사업시설투자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ㆍ허가(사업계획서 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하여 3년 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08.31.>
② 조례 제36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09.11.>]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공업용수 및 상하수도 사용료의 도내 타 시와의 비교 기준 시점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조례 제37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중 「익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9조(정수처분)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공장가동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은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09.11.>]
①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선정대상 업체는 익산시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중소기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경영혁신ㆍ기술개발ㆍ품질개선 등으로 성장성을 갖춘 업체
2. 자동화ㆍ정보화 등 그 밖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업체
3. 수출ㆍ매출ㆍ생산부문에서 탁월하게 신장된 업체 또는 성장 유망한 업체
4. 노사화합ㆍ봉사활동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건실한 업체
5.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업체
②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익산시 우수중소기업 선정 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서류
③ 우수중소기업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 시기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해외 지사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우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
[제23조에서 이동 <2024.09.11.>]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지원 한도는 기업 당 최고 2억원으로 한다.
② 산ㆍ학ㆍ연 맞춤형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1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등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09.11.>]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가능 업종으로서 제1호 및 제2호 업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6.12.15]
1.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ㆍ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제조업
2.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기와,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개정 2016.12.15]
3.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제25조에서 이동 <2024.09.11.>]
제7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에 의한 보조금 신청은 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입주계약,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을 기산일로 할 수 있다.[신설 2016.12.15]
[제26조의2에서 이동 <2024.09.11.>]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 기업소유 관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3. 주요 설비투자 내역 등 투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③ 투자기업은 제2항제3호의 투자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11.]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공인회계사 등 관련전문가에게 지원금액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
②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결정ㆍ정산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06.28>
④ 조례 제45조에서 규정한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익산시가 참여하여 투자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협약 문서로 체결한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15.12.09.>
[제27조에서 이동 <2024.09.11.>]
투자기업은 사후관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11.]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01.15>
②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28조에서 이동 <2024.09.11.>]
① 조례 제4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익산시 소속공무원 또는 사전에 시에 통보한 개인, 기업(법인을 포함한다.)이며 국내ㆍ외기업유치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9.>
② 조례 제47조에 따른 국ㆍ내외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치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기업(국내 복귀 기업 포함)의 경우 분양계약 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공장등록 완료일(제조업에 한함) 또는 사업개시일(제조업 외의 업종에 한함)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6.06.30.> 다만, 동일기업 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기업 유치에 가장 주도적ㆍ결정적 역할을 한 1명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기여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다. 개정<2016.06.30.>
[제29조에서 이동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