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을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익산시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ㆍ기념비 및 조형물 등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을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익산시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ㆍ기념비 및 조형물 등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3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인ㆍ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란 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인ㆍ허가 등”이란 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6. “관리기관장”이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 등”이라 한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건립주체는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조형물 등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기념비ㆍ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익산시 동상ㆍ기념물ㆍ조형물 설치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① 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시정발전에 지대한 공헌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형물 등의 건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익산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ㆍ활동하였던 자 또는 익산에서 일어난 사실
2. 조형물 등의 건립 대상자가 사망한 이후
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 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① 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본청 국장 및 심의대상 분야 업무 소관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건립대상과 관련된 각계 학식이 풍부한 자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되,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를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전담부서의 소관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2. 조형물 등 관리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해당부서로 통보
3.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ㆍ허가 여부 통보
4. 건립주체는 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5. 해당부서에서는 조형물 등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① 제13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한다. <개정 2019.06.28, 2021.11.30>
②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 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조형물 등 및 그 주변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기관 부서장은 설치된 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