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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77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2-03-30공포 2022-03-30공포번호 8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의 경계의 표시방법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 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3조

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

도로표지판 설치 협의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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