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이 규칙은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①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10.15>
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조례 별표, 항목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개정 2015.09.04>
① 조례 별표, 항목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가.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개정 2015.09.04> 나.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시금고 예금의 안전성 을 위해 제2조에도 불구하고 0점 처리한다.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평가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시금고 예금의 안전성을 위해 제2조에도 불구하고 0점 처리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총자본비율(안정성) (총자본비율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4)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개정 2013.9.13> ② 조례 별표, 항목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다음 각 호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1.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른 금고예금의 수익성 2. 공금예금 적용금리: 보통예금 금리 적용기준 3. 대출금리: 시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른 금고예금의 수익성 ③ 조례 별표, 항목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은 다음 각 호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개정 2013.9.13, 2015.9.4, 2021.10.15> 1.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분포도 기준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최근 3년 이내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 기준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은행 이용 편의성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 ④ 조례 별표, 항목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은 다음 각 호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개정 2015.9.4, 2021.10.15>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현금흐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일반회계기준) 경험 및 운영능력 등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 관리 능력,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지방자치단체 OCR센터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⑤ 조례 별표, 항목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개정 2013.9.13, 2015.09.04, 2021.10.15>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 등 2.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시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시에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