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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76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9, 2019.2.13, 2021.9.27>
1. “금고”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 제38조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익산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제3조

금고지정방법

① 시장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9.30, 2021.9.27>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단일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후단 신설 2015.07.15> <개정 2009.09.30>

제4조

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9.27]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개정 2013.08.0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신설 2013.08.09>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신설 2013.08.09>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신설 2013.08.09>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신설 2013.08.09> >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신설 2013.08.09>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08.09>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 및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2019.02.13>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금고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2020.1.8.>

제8조

공고·통지·심의·평가·지정

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 및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심의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 한다.

제9조

공표·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 등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 결과를 공고하는 경우 시장은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⑤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새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제9조의2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① 시장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3, 2021.9.27>
② 삭제 <2015.07.15>
③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15>
④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15>
⑤ 시장은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1.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2. 신규 금고은행과의 약정기간 연평균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가 직전 금고은행과의 약정기간 연평균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08.09]

제10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9.27>

제11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1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