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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76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5-10-22공포 2025-10-22공포번호 9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2.1.12., 2025.10.22.>

제2조

사용기간

① 임대아파트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후 입주자가 계속 임대를 희망할시 2회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새로 입주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계속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입주 계약서류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로부터 30일전에 입주계약해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입주신청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를 갖추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1.04.24, 2010.01.15>

제4조

입주자 선정 및 예외입주

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시 각 사업장에 고루 수혜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규모, 기숙사 시설확보 유무 및 입주신청자의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중ㆍ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 국가유공자 또는 모범근로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0.01.15>
②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ㆍ호수를 결정하여 이를 게시 공고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③ 예외입주자는 예외입주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주자가 미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순위에 의하여 예외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0.01.15, 2012.1.12>
1. 생활능력이 부족한 소녀가장
2. 비생산직 미혼여성근로자
3. 그 밖에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1.12>

제5조

입주계약

제목개정 <2016.06.30.>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내에 임대차계약서(별지 제6호서식)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2.1.12>
② 임대차계약시에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할 때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06.30.>

제6조

보증금 납부

보증금은 (별지 제8호서식)임대차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8.10.09, 2010.01.15>

제7조

사용료 납부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1998.10.09 규칙 제182호>

제8조

통지 및 처리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할때에는 사용허가취소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전출예정일 30일전에입주자와 소속사업장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민원서류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07.27 규칙제209호>

제9조

협조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장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제10조

입주자의 보호 및 관리

입주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과 경비원의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