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16.11.30, 2024.06.12.>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16.11.30, 2024.06.12.>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는 익산시 보석로 85에 둔다. <개정 2012.1.12, 2024.06.12.>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6.12.]
임대아파트는 시장이 관리하며, “청아아파트“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2010.01.15, 2016.11.30, 2024.06.12.>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6.11.30, 2024.06.12.>
1. 익산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2.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3. 익산시 관내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4.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 입주도 할 수 있으며, 예외 입주대상자는 규칙으로 정함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여성노동자 중 기혼여성노동자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여야 한다. <신설 2024.06.12.>
임대아파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5>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별표의 보증금 및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2016.11.30>
1.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2. 전염병환자 <개정 2015.07.15>
3. 제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6.11.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2016.11.30, 2024.06.12.>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개정 2010.01.15>
3.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4.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끼친 자
5. 타 사업장으로 전직한 자. 다만, 전직된 사업장에서 재추천을 받은자는 제외한다.
6. ∼7. <삭제 2001.05.14>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개정 2001.05.14, 2016.11.30>
9.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10.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아파트 운영목적에 적합한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9.27>
② 제1항의 위탁계약기간은 매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를 위탁ㆍ운영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