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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76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

위촉

①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을 위촉할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를 위촉한다.

제3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교대로 주재하되, 위원회 구성후 최초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 모두가 긴급 업무출장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금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있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촉위원의 자격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시의회 의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

심사요청

① 시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 하고자하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서식 의 요구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개정 2019.06.28>
2.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개정 2019.06.28>
3.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개정 2019.06.28>

제6조

심사

①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 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중요 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당해 규제가 중요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대하여 개선(폐지 또는 완화 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의결대로 조치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출석 및 설명요구

①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 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울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