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28>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관련단체 임원 및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04.07.27>
1. 본인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4.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3.01.07, 2007.5.17, 2008.07.15>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9.06.28>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한 수당 등 경비지급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2006.08.11., 2020.1.8.>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