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익산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03.29>
이 규칙은「익산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03.29>
「익산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귀농ㆍ귀촌인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03.29., 2020.2.28., 2024.10.30., 2025.11.26.>
1. 귀농 당시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2.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입 후 1개월 이상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지원 자격의 세부사항은 귀농ㆍ귀촌 실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익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익산시 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0.2.28.]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소득사업
가. 경종분야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및 저장시설
나. 축산분야 : 한ㆍ육우, 낙농, 양돈, 양계, 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에 따른 시설물 및 저장시설
다. 그 밖에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귀농인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당 최고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삭제 <2019.03.29>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는 귀농ㆍ귀촌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가구당 한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12.29, 2019.03.29>
② 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매(임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빈집)수리 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빈집)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기계 임차 지원은 농기계 임차에 필요한 경비로 3년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2019.03.29>
② 농기계 임차 경비는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03.29>
③ 제1항의 농기계 임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9>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농인의 자녀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수업료, 등록금에 한하여 가구당 1회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수업료 영수증, 등록금고지서 등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전입시 이주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한 차례만 최고 50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이주비 신청은 전입 후 1년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2017.12.29>, <개정 2019.03.29>
①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귀농인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소한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03.29>
② 시장은 사후관리 기간 내에 타지역 전출, 타목적 사용, 귀농 허위사실들이 발견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