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녀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녀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2.7.]
시장은 귀농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3.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나. 익산시 관내 농협중앙회 시지부 부지부장, 축협상임이사, 원협상임이사
2. 위촉직 위원
가. 여성ㆍ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있는 자
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계장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익산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7.>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농가 주택 및 농업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가공시설)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비 지원과 농가주택(빈집)을 임차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7.>
① 시장은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ㆍ귀촌인 전입 시 한 차례에 한하여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인의 영농활동 장려 등 농촌 정착 활성화를 위하여 장려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익산시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되, 성별영향을 고려한다.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 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 사업
5. 귀농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6. 읍ㆍ면과 작목별 귀농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7.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거주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자는 귀농ㆍ귀촌인으로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익산시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단, 입주기간에는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273-20 일원에 둔다. <개정 2020.2.7.>
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하려는 귀농ㆍ귀촌인은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 이내로 한다.
③ 입주자는 보증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주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려주는 사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한다.
① 입주자는 시장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시거주시설 입주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다만,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임시거주는 가능)
2. 임시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입주자가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시장은 결정을 통하여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시장이 정한 기간 이상으로 입주자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제28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하여, 시장으로부터 퇴거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입주자가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및 등록된 자산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영실습임대농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영실습임대농장 안전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은 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경영실습임대농장의 임대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임차인이 없는 기간(미 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관리한다.
② 시설임차인은 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익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보조 목적 외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