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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76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9공포번호 2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귀금속보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11>

제2조

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금속보석산업(이하"보석산업"이라 한다)” 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과 제4조에 명시한 주요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07.11>
2. “산업전시회”란 제조제품의 판매ㆍ홍보 및 무역상담을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엑스포 등을 말한다.
3.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란 통념상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귀금속보석류의 감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이 국내외적으로 보석산업의 제조ㆍ판매ㆍ유통ㆍ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체계적인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사업 등

① 보석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시판매센터 건립 및 가공단지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2.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귀금속보석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3. 기초 및 전문인력 육성과 우수숙련기술자 지정 <개정 2015.07.15>
4. 귀금속보석 제품의 관광기념품 개발 등 관광상품화
5. 귀금속보석 제품의 산업전시회 개최
6. 보석산업 관련 투자기업 유치
7. 보석산업 관련 신기술ㆍ디자인ㆍ브랜드 등의 연구개발
8. 보석산업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판매ㆍ유통망 확충
9. 그 밖에 보석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개정 2012.07.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석산업에 대하여 분야별 육성이 필요한 경우 일부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7.11>
③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보석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07.11>

제5조

육성사업자

시장은 제4조의 주요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보석산업 육성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익산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개정2012.07.11>
4.「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대학교 또는 대학원<개정2012.07.11>
5.「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술대학<개정2012.07.11>
6.「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개정2012.07.11>
7. 그 밖의 보석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된 법인ㆍ조합ㆍ공동협의체ㆍ단체 등

제6조

품질인증 사업 및 관리

①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 제조된 귀금속보석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품질인증을 위해 품질검사 전문기관(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대행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제비용을 의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2012.07.11>
④대행자는 품질검사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명장 지정 등

시장은 우리지역 보석산업의 위상과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귀금속보석 관련 우수숙련기술자를 익산시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2016.03.30>
② <삭 제>
③ <삭 제>

제8조

명장의 책무

① 명장은 자가 생산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30>
② 명장은 자가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배상 책임을 지며, 지정 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30>

제9조

명장 예우 등

시장은 우리시민이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의거 귀금속보석 공예부문의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우할 수 있다 . <개정 2015.07.15>

제10조

관광기념품 육성

①시장은 관광 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지역의 귀금속보석 제품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 귀금속보석 제품에 대하여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매 또는 전시ㆍ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전시회 개최

①시장은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 촉진과 홍보 및 보석산업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산업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원활한 산업전시회를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기반시설 조성

①시장은 보석산업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전시판매센터 등 판매시설
2. 귀금속보석 가공단지 <개정 2015.07.15>
3. 보석산업 지식산업센터 <신설 2015.07.15>
4. 연구개발센터, 디자인개발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개정 2015.07.1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시설<개정 2012.07.11, 2015.07.15>
②기반시설의 입주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분양 및 임대방법 등

① 시장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공고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단, 패션단지 내 건립된 임대공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2.07.11, 2018.09.14, 2019.06.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 및 임대공고는 유치업종, 분양규모, 입주자격, 분양대금 및 사용료, 대금납부방법, 분양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12.07.11>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 및 임대 공고에 따라 신청을 한 자 중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분양 및 임대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2012.07.11>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및 임대 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 및 임대계약서에는 대금의 정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계약의 해지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용료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판매센터 사용료의 요율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제14조

투자기업 등 유치

①시장은 보석산업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익산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제15조

투자유치 촉진

보석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와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7.06.30]

제16조

투자유치 특례

시장이 보석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직접 개발 공급하는 제12조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지속고용장려금 우선 지원
2.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시 이차 보전 우대(우대 요율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3. 국내외 산업전시회 참가비 우선지원
4. 가공단지 등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전시판매센터를 임대 받고자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5. 왕궁보석가공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지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지원 <신설 2013.08.09>
6. 그 밖에 보석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 우선 지원<개정 2012.07.11, 2013.08.09>

제17조

지속고용 장려금 지원

①시장은 보석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관내 제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여 2년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속고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7.11>
②제1항의 지속고용 장려금의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2개월간 지원
2. 기업당 총지원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지속고용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범위와 조건은 시장이 정한다.
④지속고용 장려금의 신청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타 법률 등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보석산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산학연관의 폭넓은 협력을 위하여 익산귀금속보석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7.11, 2023.12.29.>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개정 2018.12.28>
2. 보석산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기업인 및 기능인
3. 보석산업과 관련한 학과의 교수 및 교사
4. 보석산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협회 등의 관계자
5.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
6.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등록된 언론사의 관계자
7. 산업 경영, 마케팅, 홍보, 디자인 등 관련 전문가
8.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업무담당 국장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2018.12.28, 2019.06.28>
⑤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석산업 업무계장으로 한다.<개정 2012.07.11, 2015.05.07.>
⑥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해촉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협의회의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8.09.14]

제19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보석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보석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보석산업의 주요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
4. 관광기념품 선정 심의 <개정 2016.03.30>
5. 그 밖의 보석산업 발전과 관련된 현안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

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제4조제3항의 민간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7.11., 2020.1.8.>

제21조

경비의 지원 및 출연

시장은 보석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사업 수행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시장은 보석산업과 관련하여 연구ㆍ개발ㆍ판매ㆍ제조ㆍ수출 실적 등에 공로가 현격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9.14>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