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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675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2020.3.30, 2022.02.09>
1. “보훈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0.3.30, 2022.02.0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3.30, 2022.02.09>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보상금 수급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 <개정 2024.02.07.>

제4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수당은 매분기 다음달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사람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② 시장은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훈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