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개정 2019.06.28>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개정 2019.06.28>
3. 그 밖의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② 보훈관련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
5. 대한민국 광복회 전북지부 익산힝김제연합지회
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
7.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
8. 그 밖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