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관련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보훈 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련단체로 한다. <개정 2019.11.26.>
모든 시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ㆍ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8. 거리, 공원, 공훈 선양시설 등에 보훈관련 명칭부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4. 보훈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호국ㆍ보훈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사업
5.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전문개정 2019.11.26.]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1.26.>]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서의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7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1.26.>]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1.2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