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8.>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23., 2019.12.30., 2020.11.1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시민안전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도로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6, 2015.01.09, 2017.04.14, 2017.07.21, 2018.11.23., 2020.1.8., 2022.10.14>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19.06.28., 2020.1.8.>
2.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익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
4. 교통안전공단 익산자동차검사소장
5. 익산시 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의 간부
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교통유관 단체의 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8.>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계장이 된다. <2015.01.09, 2015.05.0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