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이 조례는 익산시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학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익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04.05>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익산시 해당업무 담당국장, 익산교육지원청장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익산교육지원청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2. 교육관련 분야 대학교수
3. 교육기관의 교직원 (교장, 교사 등)
4. 교육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04.05>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4.05>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4.0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삭제 2021.04.05>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