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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74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익산시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을 말한다.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가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제3조

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및 진로ㆍ진학 지원사업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사업 신청 사업 심의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해당 연도 교육지원사업 대상 선정
4.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익산시 교육지원업무 담당 국장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4.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공무원

제8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조금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ㆍ중등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7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