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21>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2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06.3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8.02.21, 2019.06.28>
2. 2명의 위원은 익산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개정 2021.06.3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6.28>
④ 시장은 각호의1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4.07.27>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기타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사회질서문란, 비행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때
4.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때 <개정 2018.09.14>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08.02.21>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 2008.02.2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2.29>
4.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2.30>
5. 기타 이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사항 <개정 2010.12.30>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익산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2.21>
2. 익산시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사항 <개정 2008.02.21>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2.29>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② 익산시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의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 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6.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02.2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8.02.21>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02.21, 2019.06.28>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하여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익산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02.2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1, 2012.02.2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