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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74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인 조례」익산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날인

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서 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ㆍ시보ㆍ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전ㆍ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문서 및 민원서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공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 시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3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4조

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ㆍ보조기관ㆍ합의제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폐기되는 공인은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ㆍ보조기관 및 합의제기관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7.05.1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007.05.17>

제8조

분야별 공인의 관수자

조례 제10조 공인의 관수자중 본청의 분야별 전용 공인은 그 업무의 담당팀장이 관수자가 된다. <2007.05.17>

제9조

공인날인 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