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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673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 읍ㆍ면ㆍ동장, 그 밖에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합의제기관의 공인의 규격ㆍ비치ㆍ관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18, 2012.07.11, 2018.09.14>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시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한다. <개정2012.07.11>
②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7.11, 2022.02.09>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제3조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2.07.11, 2015.08.13>

제4조

공인의 비치 사용

① 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회계관계 공무원 및 합의제기관은 “별표 1”에 의한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보조기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8>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표 2”와 같이 민원사무전용(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2012.07.11>
④ 이동민원실에서는 이동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한 시장, 읍ㆍ면ㆍ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⑤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2012.07.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2.07.11>

제5조

공인의 규격 및 글자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그 크기는 “별표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2012.07.11>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2.07.11>

제7조

공인의 등록

① 행정기관ㆍ보조기관ㆍ합의제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차 소속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 보조기관, 합의제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인의 분실,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을 지체 없이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계하고,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1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의 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본청에 있어서는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 과가 있는 소속기관은 주무과장, 그 밖의 사업소ㆍ출장소는 주관업무주사,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동은 동장이 관수자가 되고 시장이 관수 감독관이 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로 한다. <개정 2007.05.17, 2007.07.18, 2008.07.15>
② 공인의 관수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2012.07.11>

제11조

공인의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의 관수자가 공인함을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기준으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11>

제14조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7.11, 2019.06.28>

제1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