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익산시의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기획안전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2013.07.26, 2014.03.28, 2019.06.28, 2022.10.28>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4.03.28, 2017.04.28>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 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 관리는 사용담당 주관과장) <개정 2007.05.17, 2008.07.28, 2017.04.28>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관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ㆍ소의 장 <1998.10.09, 2001.12.22, 2017.04.28>
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07.5.17, 2008.07.28, 2017.04.28>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장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01.12.22,2007.5.17, 2008.07.28, 2017.04.28>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7.04.28]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개정 2007.5.17, 2008.07.28>
7.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ㆍ면ㆍ동장 [개정 2017.04.28]
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재산분임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1.12.22>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2017.04.2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4.03.2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면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4.03.28>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1.12.22, 2014.03.28>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2.2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4.03.28>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1.12, 2014.03.28, 2017.04.28>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② 재산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12, 개정 2001.12.22, 2017.04.28>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8>
<삭제 2001.12.22>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8]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 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04.28]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12.22>
5. <삭제 2001.12.22>
6. <삭제 2001.12.22>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04.28] [본조 제목 개정 2017.04.28]
<삭제 2001.12.22>
영 제11조의2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간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12.22>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4.03.28>
① 공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8>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7.04.28>
<제목개정 2014.03.28>
①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
② 제1항의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03.28>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ㆍ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7.04.28>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① 국ㆍ과 및 사업소의 장은 공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7.5.17, 2008.07.28, 2014.03.28>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7.04.28]
4. [삭제 2017.04.28]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1.12.22, 개정 2017.04.28>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04.28]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의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04.28]
3. 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그 밖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17.04.28]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2014.03.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 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 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28, 2017.04.28>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1.12.22>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1998.10.09 규칙제182호>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1.12.22, 2017.04.28>
총괄자 및 관리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14.03.28>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
조례 제62조의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 규정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12.22, 2014.03.28, 2017.04.28>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22,2014.03.28>
① 관사는 조례 제52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개정 2014.03.28>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8]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