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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73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익산시의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기획안전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2013.07.26, 2014.03.28, 2019.06.28, 2022.10.28>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4.03.28, 2017.04.28>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 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 관리는 사용담당 주관과장) <개정 2007.05.17, 2008.07.28, 2017.04.28>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관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ㆍ소의 장 <1998.10.09, 2001.12.22, 2017.04.28>
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07.5.17, 2008.07.28, 2017.04.28>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장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01.12.22,2007.5.17, 2008.07.28, 2017.04.28>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7.04.28]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개정 2007.5.17, 2008.07.28>
7.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ㆍ면ㆍ동장 [개정 2017.04.28]
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재산분임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1.12.22>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2017.04.2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4.03.2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면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4.03.28>

제4조

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1.12.22, 2014.03.28>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2.2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4.03.28>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1.12, 2014.03.28, 2017.04.28>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② 재산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12, 개정 2001.12.22, 2017.04.28>

제6조

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8>

제7조

<삭제 2001.12.22>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8]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

제12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 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04.28]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12.22>
5. <삭제 2001.12.22>
6. <삭제 2001.12.22>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04.28] [본조 제목 개정 2017.04.28]

제15조

<삭제 2001.12.22>

제16조

교환

영 제11조의2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간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12.22>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4.03.28>

제18조

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8>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7.04.28>

제19조

연체료

<제목개정 2014.03.28>
①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
② 제1항의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03.28>

제20조

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ㆍ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7.04.28>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21조

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제22조

매수신청

① 국ㆍ과 및 사업소의 장은 공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7.5.17, 2008.07.28, 2014.03.28>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제23조

신축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제24조

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7.04.28]
4. [삭제 2017.04.28]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1.12.22, 개정 2017.04.28>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04.28]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의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04.28]
3. 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그 밖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17.04.28]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2014.03.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 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 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

제27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

제29조

대부계약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28, 2017.04.28>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1.12.22>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1998.10.09 규칙제182호>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1.12.22, 2017.04.28>

제32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자 및 관리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14.03.28>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

제33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2조의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 규정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12.22, 2014.03.28, 2017.04.28>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22,2014.03.28>

제35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2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개정 2014.03.28>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8]

제36조

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