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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자치법규 210673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5-11-26공포 2025-11-26공포번호 9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5, 2014.07.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9.11.>
1. “공용차량”이란 익산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단위부서의 업무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공용차량 대수를 말한다.
3. “단위부서”란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읍ㆍ면ㆍ동을 말한다.<개정 2007.5.17, 2008.07.28>
4.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07.30>
5.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익산시 각 단위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4조

차량의 구분등

① 차량의 차종은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9.11.>
②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09.11.>

제5조

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제8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특수용 차량 등의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

제9조

정수의 배정절차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 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요청하되,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임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24.09.11.>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25.11.26.>
③ 임시차량의 사유가 종료된 경우 임차계약을 즉각 종료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신설 2025.11.26.>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2.15>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09.11.>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2.15>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2.15>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1.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개정 2012.2.15, 2014.07.30>
2. 삭제 <2024.09.11.>
3.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07.30, 2016.05.13>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24.09.11.>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2.2.15>

제17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9.11.>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차량 보유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11.>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 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20조

단위부서의 차량 담당자 지정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을 전담 관리하는 담당자(이하“차량 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09.11.]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단위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
② 단위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 및 운전원 복무관리와 그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③ 삭제 <2024.09.11.>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07.30>, <개정 2024.09.11.>
⑤ 공용차량은 외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임차차량 포함). 다만, 감찰, 수사목적, 아동보호, 단속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공용차량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외 요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5.13>, <개정 2024.09.11., 2025.11.26.>

제21조의2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종합

검사)

검사) 단위부서에서는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이내에 갱신 및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의무보험 및 정기(종합)검사 실시일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11.]

제22조

배차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단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 2025.11.26.>
②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후에 배차신청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사유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11.26.>
③ 전용, 긴급을 요하는 특별 사유로 인정되는 차량의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미배차 운행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1.26.>

제23조

배차승인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

제24조

연료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용 연료 및 기타 충전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연료 공급자와 연료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

[제목개정 2024.09.11.]

제25조

연료 사용 정산

① 차량 담당자는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 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
② 단위부서의 차량 담당자는 운행일지에서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량을 확인하고, 차량 운전원은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량ㆍ사용량 및 잔량을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차량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연료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연료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

[제목개정 2024.09.11.]

제26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추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2.15>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차량이력카드(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

차고운영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24.09.1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단위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 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28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5, 2024.09.11.>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ㆍ관리
3.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종합)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9.11.>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받은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배차받은 공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배차받은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차받은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배차받은 공용차량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

운전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09.11.]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단위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
1. 사고 발생 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밖에 필요한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

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교육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

제34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공용차량 통합관리

“공용차량 통합관리”란 차량 총괄부서로 이관된 단위부서의 차량을 IOT 플랫폼 기반으로 공용차량 앱(이하 “앱”이라고 한다)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

운전가능범위

① 통합관리 차량 운전가능범위는 소속 공무원(공무직 포함)으로 한정하며, 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앱의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 등이 퇴사, 휴직 등 신분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단위부서의 장은 즉시 이용 권한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다.
③ 통합관리 차량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하고, 차량 운행 시「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속도위반 등 위법 사항으로 인한 책임은 운전원에게 있다.

제37조

통합관리 차량의 기록관리

① 통합관리 차량의 운행일지는 차량공유 플랫폼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연료구입 시 운전원은 반드시 연료지급량과 금액을 앱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