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익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설치 허가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익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설치 허가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장애인 등"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이상인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익산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이하"매점 등"이라 한다)를 사용ㆍ수익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3조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등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등을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되 1인 1개소에 한정한다. 다만 장애인 등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외에는 시장 등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5.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금액이 적은 가구
6. 주민등록상 다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등을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시장 등에게 대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를 확인 후 대행승인서를 통해 승인한다.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