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08.03 , 2008. 04. 30, 2010.01.15, 2017.07.28>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4. 30, 2017.07.28>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7.28>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하는 쟁송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신설 2008. 04. 30>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4.30>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기간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에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8>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7.28>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① 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ㆍ고발 등) 또는 소송비용 확정 및 집행신청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28>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산시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는 직무관련성, 소송비용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로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비용을 결정하며, 익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15.07.15>
① 소송심의회에서 소속직원에 대해 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한 경우 그 지원 비용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원의 확정판결로 형사상 소속직원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상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15> <개정 2017.07.28>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액 확정 신청 및 결과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수액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