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여성보육, 산림공원, 도시개발, 주택, 도로관리, 농업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6, 2015.01.23, 2024.05.08.>
1. 고도의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의 구성원 중 5명 이내
2. 고도관련 전문가 3명 이내
3. 시민단체의 대표 3명 이내
4.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에 필요한 자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고도육성 업무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2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