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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민관협의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0670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08공포번호 9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관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여성보육, 산림공원, 도시개발, 주택, 도로관리, 농업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6, 2015.01.23, 2024.05.08.>
1. 고도의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의 구성원 중 5명 이내
2. 고도관련 전문가 3명 이내
3. 시민단체의 대표 3명 이내
4.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에 필요한 자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간사

협의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고도육성 업무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27>

제7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제9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