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2.27, 2016.02.15, 2017.07.28, 2022.04.15, 2023.12.29., 2024.05.08.>
1. “보존육성지구”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를 말한다.
2. “특별보존지구”란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이하 “고도관리지침” 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육성지구 및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ㆍ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침을 말한다.
4. 삭제 <2015.02.27>
5. “권장시설”이란 법 제8조ㆍ제8조의2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부합되는 것으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문화시설과 이에 준하는 사립 문화시설
나.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보유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생산ㆍ판매ㆍ전시ㆍ공연ㆍ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다. 공예품ㆍ전통음식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라. 한옥 등을 활용한 민박 체험시설
마. 그 밖에 지정지구 안에서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6. 삭제 <2024.02.07.>
7.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8. 삭제 <2022.04.15>
9.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ㆍ건축자산ㆍ가로변 건축물ㆍ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 담장 및 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고도의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도의 지역 주민은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고도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2.27, 2022.04.15>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고도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사업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5. 고도관리지침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권장시설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 지정지구의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2. 삭제 <2024.02.07.>
3.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05.08.>
1.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에게 법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2.07.]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그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두되, 고도보존육성업무 담당 부서에 속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2.27>
③ 서기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 또는 지식ㆍ경험을 가진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ㆍ증언 등을 위하여 참석한 외부인사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7.07.28., 2020.1.8.>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17.07.28, 2022.04.15, 2024.05.08.>
①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2024.05.08.>
1. 국가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
5.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① 시장은 고도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고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신설 2015.02.27>
② 시장이 고도관리지침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의 외관,규모,용도 등 고도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2.27>
2. <삭제 2015.02.27>
3. <삭제 2015.02.27>
4. 제18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기준 <개정 2015.02.27>
5.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산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2.27>
6. 그 밖에 당해 지정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2015.02.27>
① 시장은 지정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9호에 따른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15.02.27>
2. 권장시설에 대하여 법 제2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지방세의 감면 <개정 2017.07.28>
3. 그 밖에 지정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등 지정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지정지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 등을 매수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권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장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2016.02.15, 2017.07.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02.27, 개정 2022.04.15>
[제목개정 2015.02.27]
① 제19조의 권장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세부 설계도면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조문신설 2015.02.27]
① 시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설계내용의 검토 및 고도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등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24.05.08.>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 발굴조사 2. 동절기(12월~2월)와 착수시기가 겹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착수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조문신설 2015.02.27]
① 제19조의3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장시설 설치 등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24.05.08.>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발굴조사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중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심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사업 완료의 적합성과 지원금액을 검토ㆍ결정하여 지원 신청자에게 통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02.15> 다만, 한옥은 기와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02.15> ③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나머지 보조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6.02.15> [조문신설 2015.02.27]
시장은 보조금을 시설물 등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내용 및 시설물의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5.02.27]
제19조의4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2.15> 1.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조문신설 2015.02.27]
권장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때 기존 소유자 또는 영업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그에 따른 권리ㆍ 의무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5.02.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4.15> 1. 제1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착수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착수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권장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한 날부터 1년(완료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권장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권장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겨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보조금을 받은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받은 한옥 및 건축자산의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매수청구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 및 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5.02.27]
①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를 달리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②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조문신설 2015.02.27]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신설 2015.02.27]
제19조의4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없이 지원받은 한옥 및 건축자산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ㆍ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로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할 수 있다. <개정 2024.02.07., 2024.05.08.> 1.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제공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보조금과 기담보 설정액을 제외한 잔액범위내 한도 2. 대여의 경우 그로 인한 효용 증가부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승인후 관리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 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건물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업(영업)을 한 경우 [조문신설 2017.07.28]
① 제19조의4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 및 건축자산은「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07., 2024.05.08.>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7.07.28]
① 시장은 지정지구 안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지정지구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1. 문화체육시설
2. 주민편익시설
3. 지역문화복지시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 및 해당 기업이 지정지구 안에서 수행하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안의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정지구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의 관련 활동과 주민단체의 설립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정지구 안에서의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된 주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의 관련 활동과 주민단체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정지구 안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협의회에 고도보존육성지원간사를 지정 배치하여 실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단, 고도보존육성지원간사는 지역심의위원회 추천에 의한다.
⑤ 시장은 지정지구 안의 고도육성 및 주민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의 고도보존육성지원간사의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⑥ 시장은 고도 안의 주민단체ㆍ문화단체ㆍ시민단체 등이 제안하는 고도의 육성과 주민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비용의 일부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① 시장은 고도의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도의 보존육성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07.28>
③ 고도의 보존육성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지구 안에 있는 시 소유의 재산을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④ 고도의 보존육성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4.02.0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고도관리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02.27>
[제목개정 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