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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0670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30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담당관ㆍ과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국
라. 읍ㆍ면ㆍ동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2023.11.30.>
1. 국ㆍ도비보조사업 중 전북특별자치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3.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7. 그 밖의 사업의 성격 또는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일상감사의 준용

이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심사는 「익산시일상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