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노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익산시 경로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노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익산시 경로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은 익산시 인북로40길 1(남중동)에 둔다. <개정 2012.11.30>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행사
2. 노인학교 설치운영
3.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생활상담
4. 휴식 및 위탁시설 유지관리
5.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① 회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노인복지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09.07.08, 2012.07.11, 2025.05.14.>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익산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시민은 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 또는 노인회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계약기간은 매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의 정지 및 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때
3. 기타 시장이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정지 및 취소로 말미암아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ㆍ분산ㆍ훼손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12.30>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회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