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7, 2013.01.10, 2022.02.09, 2022.0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7, 2013.01.10, 2022.02.09, 2022.04.15>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개정 2004.07.27, 2022.04.1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 한다. 이 경우 의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4.15>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2.04.15>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2019.06.28, 2022.02.09, 2022.04.15>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3.12.30, 2022.10.28>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04.15>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4.15>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04.15>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2.30>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23.11.15.>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9.06.28, 2022.04.15>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9.06.28, 2022.04.15>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4.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04.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2.04.15>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위원의 일비는 1일당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09.27, 2022.10.28>
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를 적용하며,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0.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