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도시 사업”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물리적 환경”이란 주거, 교통, 건축물, 대중매체 등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환경을 말한다.
6. “사회적 환경”이란 지역, 집단, 조직, 사회, 전통 등 사회구성원들의 성격과 문화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환경을 말한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건강도시사업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유익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민은 시에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ㆍ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포함되는 건강도시사업을 추진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생활체육 육성 및 보급으로 시민건강 향상
3.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6.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ㆍ단체ㆍ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체육전문가, 보건의료 관련기관, 공공기관ㆍ사회단체,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해당 분야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건강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추진의 예산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건강 형평성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국내ㆍ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서 수립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위하여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건강도시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와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관련 사회적지지 확보ㆍ참여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 추진기관ㆍ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도시 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관련 국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개정 2019.06.28>
3. 건강도시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체육관련 전문가 및 지도자
5. 보건의료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으로 그 직에 있는 자
6. 지역주민,단체 등 건강도시사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위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의 분야별 실무적인 협조와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강도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계된 업무를 추진한다.
1. 건강도시 발전계획에 관한 제반사항
2. 건강도시 중점추진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에 필요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중에 시민 건강주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시민 건강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과 관련한 기념행사
2. 건강도시 유공기관ㆍ단체,유공자 및 건강증진 우수 기관ㆍ단체,우수자 시상
3. 건강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4. 그 밖에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행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