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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68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익산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명칭은 “익산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실ㆍ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 기준에 준하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종사자 임면 및 채용조건

① 센터장은 직영의 경우 시장이 공개채용으로 임면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운영 기관장이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센터장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되, 종사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 제36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 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점검 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가족센터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3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